윤리경영

윤리강령 규범

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정·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.

- 우리 회사는 국내외의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하며 제조업 영위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
- 이에 우리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선진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.

  1. Ⅰ.고객에 대한 자세
  2. 1. 고객 존중

    - 우리 회사는 고객사·협력사 등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발주자 등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물을 제공한다.

    - 우리 회사는 고객사·협력사 등 고객에게 제품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·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.

  3. 2. 고객 보호

    - 우리 회사는 고객사·협력사 등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- 우리 회사는 고객사·협력사 등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.

  4. Ⅱ.경쟁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  5. 1.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

    - 우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.

    - 우리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6. 2.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

    - 우리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
    - 우리 회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- 우리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    -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윤리강령을 주지시키고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유인을 제공한다.

  1. Ⅲ. 임직원에 대한 책임
  2. 1. 임직원의 윤리 강화

    -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
  3. 2. 공정한 대우

    -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 · 학연 · 성별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
    -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·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.

  4. 3. 근무환경 조성

    -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
  5. Ⅳ. 사회에 대한 책임
  6. 1. 국내외 법규의 준수

    - 우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.

    - 우리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7. 2.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

    - 우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, 고용의 창출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한다.

  8. 3. 산업안전과 품질확보

    - 우리 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한다.

  9. Ⅴ. 임직원의 기본윤리
  10. 1. 금품 향응 수수 금지

    -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
    -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.

  11. 2. 회사 재산 및 정보보호

    -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· 지적재산권 ·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
    -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-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